연차수당지급신청서 및 연차휴가 사용대장

2014. 12. 26. 13:45총무 서식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이 될까?

-퇴직금 계산은 3월간의 평균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상여금, 연차수당도 물론 포함이 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말하며 세법상 비과세소득(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월 10만원 한도 내 식대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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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 신청서

 

-연차휴가 사용대장(연차수당지급내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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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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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지급신청서

 

-근무외 수당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