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2015. 3. 27. 15:12기타 서식

■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1)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상호 등을 표시하고 주소 기재.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2) 청구금액의 표시

 

3)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4)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표시

- 채무자소유의 우체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다.

 

5) 신청취지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한다.

 

6)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 699조 제1항)

피본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해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조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류를 기재한 후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7)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약정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수표 앞뒤면 각 1통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8) 첨부서류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소명방법

㉱ 법인등기부등본 등

 

9) 신청년월일

 

10)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11)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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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어음금채권에 대한 경우)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유체동산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집행 후)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

 

-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대여금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