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1)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상호 등을 표시하고 주소 기재.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2) 청구금액의 표시 3)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4)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표시 - 채무자소유의 우체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다. 5) 신청취지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한다. 6)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규. 피보전권리의 존..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