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총설 신청서 작성요령

2015. 5. 13. 10:51일반 서식

 

 

 

 

개인회생이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채무의 잔액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을 살펴보면 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즉 위 채무를 초과하는 채무자들은 '회생'절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및 회생계획안 인가 등 절차면에서 개인회생절차와 상당부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채무자의 신용채무가 5억원이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한 채무자는 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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